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이 매매대금을 출연하고 신탁 등기 형식을 빌린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400,000원, 총 80,800,000원에 매수함.
  •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가 주차장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법인에게 매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매도를 주저함.
  • 이를 피하고자 원고와 태진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섭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진섭이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하는 형식의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함.
  • 1987. 7. 22. 원고를 매도인, 정진섭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태진운수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됨.
  • 1987.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진섭을 태진운수주식회사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1988. 2. 8.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태진운수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 및 실질과세의 원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 중 하나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함.
  • 여기서 '법인과의 거래'는 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심은 태진운수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정진섭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 법적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그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부동산 거래 시 명의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를 경우, 향후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

재판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하나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의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갑회사 대신 그 대표이사인 을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갑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을이 갑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갑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갑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을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 상고인
김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400,000원씩 대금 80,8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회사에 매도하는 것을 주저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정진섭명의로 하되,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위 정진섭이 위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7.7.22. 원고를 매도인, 정진섭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같은 해 8.14.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위와 같이 정진섭을 위 회사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2.8.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정진섭의 명의를 빌린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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