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 산출 기준지가 평가 배율

결과 요약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 평가 시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원심의 판단이 옳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26. 소외 이순분으로부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환지 전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25 전 200평에 관하여 1975. 7. 18. 같은 구 잠실동 3단지 1067블럭의 토지 76.5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를 매수함.
  • 위 토지는 1983. 2. 23. 같은 구 잠실동 242의4 대 25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됨.
  • 원고는 1987. 3. 25. 위 토지를 타에 양도함.
  • 피고는 환지예정지지정 전의 종전토지가 속하여 있던 법정동인 신천동의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 평가 배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됨.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임.
  • 따라서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함.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며, 소득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평가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함.
  • 종전 토지의 법정동이 아닌 환지예정지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토지 사용수익권의 변화와 시장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
  •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배율(=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

재판요지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창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25 전 200평에 관하여 1975.7.18.같은 구 잠실동 3단지 1067블럭의 토지 76.5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1979.12.26.원고가 이를 소외 이순분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1983.2.23. 같은 구 잠실동 242의4 대 25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87.3.25. 이를 타에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따로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배율은 환지예정지지정 전의 종전토지가 속하여 있던 법청동인 신천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할 것이 아닐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인 잠실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신천동의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종전토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취지에 부합한다.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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