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부령에 따르기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1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
원고의 차량이 6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대부분 경상 피해였으며, 사망자는 없었음.
피고는 원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보유 차량 2대에 대한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법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음.
판단: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기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47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42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2.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의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 보유 차량 10대 중 6회의 사고 발생.
피해 상황은 대부분 경상이며, 사망자는 없음 (총 피해자 12명).
사고의 과실 정도는 비교적 가벼움 (대부분 안전운전불이행, 2건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면허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2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참고사실
원심이 피해자들이 3일 미만의 치료로 종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진단서 기재에 의한 피해를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부령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야 함을 강조함.
또한,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와 같은 불확정 개념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특히, 사고의 빈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경중,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법칙은 형식은 부분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8누6474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경우에 있어서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원심판시 사고내역표에 기재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같은 사고내역표 4,5번기재의 사고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여 사망자는 한명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은 또 원심이 소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들이 모두 3일 미만의 치료로서 치료를 종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교통부령에 정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3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의 진단서 기재에 의한 피해를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함이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점 논지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