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노동조합 간부의 동료 결혼식 축의금 전달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동료 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임.
- 1989. 9. 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에서 회사 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에서 목포 방면으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 사고 당시 망인은 조합장 소외 2를 동승시키고 있었음.
- 망인은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 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음.
- 망인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 단체협약에 의해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결혼식 2일 전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원심은 망인이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법리오해 주장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 장소나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해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 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김.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재판요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소외 1은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소외 2를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