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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

결과 요약

  •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방법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결정됨.
  • 후순위 근저당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임.
  • 따라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원심은 피고가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고,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 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근저당권의 본질과 부동산 담보가치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특히,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통념을 근거로 합산 평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유사 사안에서 증여재산 가액평가 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판시사항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

재판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손선자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증여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친 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 등을 공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이어서 옳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는 위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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