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증여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친 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 등을 공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이어서 옳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는 위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