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 일부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며 1978. 7. 4. 재개발사업실시구역을 고시함.
  • 1981. 8. 10. 원고 소유 토지 60평에 대해 권리면적 56.8평, 분양예정지 지정면적 60평의 관리처분계획 등을 공고하고 1981. 10. 31. 인가 및 고시, 원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1988. 11. 9. 원고 소유 토지면적을 근거 없이 192㎡(약 58평)로, 권리면적 182.1㎡, 분양예정지 면적 198.3㎡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공고함.
  • 피고는 확정측량 시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구축된 이웃 담장을 기준으로 잘못 측량하여, 1989. 3. 2. 원고에 대한 분양확정지 면적을 185.8㎡로 한 분양처분을 하고 고시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개별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음.
  • 원고는 위 분양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분양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 일부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구역 전부에 대해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그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음.
  • 판단: 설령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민사상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246 판결
  •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누100 판결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6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도시재개발사업의 특성상 분양처분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일단 효력이 발생한 분양처분은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별적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재개발사업 관련 분양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소송의 이익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구제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공1980,12968)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공1985,798)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217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가사 그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8.7.4.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 8,287평을 재개발사업실시구역으로 고시한 다음, 1981.8.10. 이 사업구역 내에 (주소 3 생략) 대 53평 중 50평, (주소 4 생략) 대 10평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 도합 60평의 대지에 대하여 권리면적 56.8평, 분양예정지 지정면적이 60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등을 공고하였고 1981.10.31.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절차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그 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임한 피고가 1988.11.9. 분양처분의 기초가 될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공부상의 면적보다 적은 192평방미터(약 58평)로 하고, 권리면적을 182.1평방미터, 분양예정지 면적을 198.3평방미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여 같은 해 12.15. 이를 공고하였고 이어서 확정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원고 소유의 대지에 불법으로 구축된 이웃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현상을 잘못 측량한 결과 이를 토대로 1989.3.2. 원고에 대한 분양확정지 면적을 185.8평방미터로 한 분양처분을 하였고 위 분양처분을 고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거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위 분양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일부만을 떼어 무효하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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