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락허가결정 항고 시 담보 제공 의무 및 보정명령 여부

결과 요약

  •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경락인에게도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담보 제공 의무가 적용됨.
  • 담보 공탁 증명 서류 미첨부 시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위 법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경락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담보 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
  • 특별항고인은 원심의 항고장 각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법원의 판단: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대법원 1984. 6. 14. 자 84그30 결정

2. 담보 공탁 증명 서류 미첨부 시 보정명령 의무 여부

  • 법리: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담보 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것이 보정명령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 (내용 불명확하나, 담보 공탁 증명 서류 첨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추정됨)
  • 대법원 1986. 6. 28. 자 86그85 결정

3.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 2항의 위헌 여부

  • 법리: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 2항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위 법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4. 3. 자 84마83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경락인에게도 담보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담보 공탁 서류 미첨부 시 법원의 보정명령 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항고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관련 법조항의 합헌성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15조 제1, 2항의 위헌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위 법 제15조 제1, 2항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 제10조 다.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공1984,1417) 나. 대법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공1986,1038) 다.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1990.7.6. 자 90그15 결정(공1990,1948)

특별항고인
최용보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0.31. 자 90타경591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 참조), 그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 참조), 위 법조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0.6.27. 신청된 이 사건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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