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인수 결정에 대한 독립 재항고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중간적 재판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승계인이 독립하여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독립 재항고 가능 여부

  •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당사자로 취급하는 중간적 재판에 불과함.
  • 이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며,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0. 29. 자 81마357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제시함.
  • 소송인수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독립적인 불복 절차를 허용하지 않아 소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소송 관계인은 소송인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원할 경우, 본안 판결이 확정된 후 상소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공1982,36

재항고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0.5.25. 자 89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