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의 친형이 그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심장판막질환 및 심부전증으로 심한 호흡곤란, 좌측 반수마비와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