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 선고의 위헌 여부 및 감호사건 상고 시 피고사건 사실오인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사회보호법 제5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호감호처분 선고를 규정함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감호사건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감호사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 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고,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

  • 쟁점: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이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하도록 규정된 것만으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호감호처분 선고를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 헌법 제12조
  • 헌법 제27조
  • 사회보호법 제5조

감호사건 상고 시 피고사건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허용 여부

  • 쟁점: 피감호청구인이 감호사건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피감호청구인이 감호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감호사건에 관해서만 상고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이상, 피고사건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감호사건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상고심에서 상고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특히, 보호감호처분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이 분리되어 상고되었을 때,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사건의 사실인정 문제를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상고심 심리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소송 경제 및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판시사항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재판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2조 , 제27조, 사회보호법 제5조 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 제20조 제7항

피감호청구인
A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90.2.23. 선고 89감도171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 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6.12. 선고 90감도85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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