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지공용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원고안이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대해 출원인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며, 특허법상 발명과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않음.
  •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해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됨.
  •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으로 볼 수 있음.
  •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 각 기술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실시할 수 없을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됨.
  • 본원고안은 인용참증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유사하며, 성냥갑 후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거나 양측에 협착편을 형성하여 담배갑에 부착하는 구성은 주지관용된 기술을 성냥갑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본원고안은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공지공용 기술의 단순한 전용이나 결합이 아닌, 새로운 작용효과 또는 기술적 진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주지관용된 기술의 단순한 적용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용신안 출원 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진보된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와 그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재판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용공지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용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3후73 판결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4.21.자 88항원7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참조)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참증을 대비하여 보고 양자의 기술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하고 본원고안이 인용참증에 비하여 성냥갑의 후면에 점착제를 도착하거나 성냥갑 양측에 협착편을 형성하여 담배갑에 부착하도록 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구성은 벽의 고리나 광고지의 후면에 점착제를 도층하여 피착물에 접착하도록 하는 주지관용된 기술을 단순히 성냥갑에 전용하여 실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본원고안은 위와 같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본 것이며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고안과 인용참증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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