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일 유별에 속하더라도 상품의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심은 본원상표 "PEXOL"과 인용상표 "PLEXOL"이 칭호 및 외관상 유사하다고 전제함.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이 모두 상표법상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은 두 상품이 유사상품에 해당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님.
상품의 동종 여부는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음.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인공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 사용되며, 생산자 및 수요자가 "로진호부제"와 다름.
법원의 판단: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록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더라도,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고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후41 판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후15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유별표의 기계적인 적용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상품의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상표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특히, 산업의 발달로 상품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형식적인 분류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현실을 반영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같은유별에 속하는“로진호부제”와“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의 유사여부(소극)
재판요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가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이어서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 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이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다면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이더라도 그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원심결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PEXOL”과 인용상표 “PLEXOL”은 그 칭호 외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오늘날의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품이어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당원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는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서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 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양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고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돠고 있는 거래실정이라고 결정하여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