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법상 상품유별표의 동일 유별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상표법상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일 유별에 속하더라도 상품의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본원상표 "PEXOL"과 인용상표 "PLEXOL"이 칭호 및 외관상 유사하다고 전제함.
  •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이 모두 상표법상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은 두 상품이 유사상품에 해당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님.
  • 상품의 동종 여부는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음.
  •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는 송진을 증류하여 필기용지 제조에 쓰이는 천연수지이며,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 수요자는 제지업자임.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인공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 사용되며, 생산자 및 수요자가 "로진호부제"와 다름.
  • 법원의 판단: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록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더라도,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고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후41 판결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후1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유별표의 기계적인 적용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상품의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상표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특히, 산업의 발달로 상품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형식적인 분류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현실을 반영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같은유별에 속하는“로진호부제”와“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의 유사여부(소극)

재판요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가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이어서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 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이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다면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이더라도 그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선고 81후41판결(공1983,425)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공1987,1526)

출원인, 상고인
허큘리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4.29.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3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원심결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PEXOL”과 인용상표 “PLEXOL”은 그 칭호 외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오늘날의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품이어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당원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는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서 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 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 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은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 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품질,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양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류에 속하고 거래사회에서 함께 유통돠고 있는 거래실정이라고 결정하여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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