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상표는 미국의 "더 그레이하운드 코포레이션"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며, 외관상 사냥개 모양의 도형을 포함하여 유사성이 인정됨.
인용상표의 업종이 본원상표와 관계없거나 10여 년 전 국내 영업활동이 중지되었더라도, 국내 수요자에게 외국인 상표로 널리 인식된 사실은 변함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의 등록 가능성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법리: 인용상표가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고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면, 지정상품을 달리하더라도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지만,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이므로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상표들을 연상하게 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함.
외관상 본원상표에 포함된 사냥개 모양 도형까지 고려할 때, 외관의 상이점만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 출처와 품질의 오인·혼동 또는 수요자 기만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업종의 상이점이나 과거 영업활동 중지 여부가 인용상표의 현저한 인식도를 부정하지 않음.
따라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주지·저명 상표의 보호 범위를 지정상품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확장하여, 상표의 출처 혼동 및 수요자 기만 방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특히 외국인 상표의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현저한 인식도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국제적인 상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상표 출원 시, 단순히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주지·저명 상표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상표가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상표 조사 시 주지·저명 상표에 대한 폭넓은 검색과 분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외국인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고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이 다른 것임을 설시로 하고(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 인용상표들은 상품구분 제27, 37류, 서어비스업구분 제101,102,108류) 그러나 인용상표는 국내수요자에게 미국의 "더 그레이하운드 코포레이션"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들을 연상하게 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설시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은 다르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다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고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 하는 경우라도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인용상품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유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설시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에 들어 있는 사냥개 모양의 도형까지를 참작하여 보면 그 외관에 소론과 같은 상이점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또한 인용상표가 국내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업종이 본원상표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 10여년 전에 그 영업활동이 중지되었다고 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수요자에게 외국인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상표들이 국내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한 점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이에 터잡아 본원상표가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론과 같이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