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함.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및 인용상표의 현저한 인식도를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며,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판단함.
출원인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품의 출처 오인을 초래하는 상표의 등록 가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함.
원심결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출원인의 주장은 위 규정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전제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및 인용상표의 현저한 인식도를 인정한 과정은 수긍할 수 있으며,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검토
본 판결은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출처의 오인으로 인한 기만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함을 재확인함.
이는 상표 등록 심사 시 상품의 출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됨.
상표 출원인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 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상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특히, 특정 상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출처 오인으로 인한 기만 가능성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케 하는 상표의 상표로서의 등록가
재판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상고이유 1,2점에 대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위 규정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3,4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판단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