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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상품 출처 오인 초래 상표의 등록 가부

결과 요약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함.
  •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및 인용상표의 현저한 인식도를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며,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판단함.
  • 출원인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품의 출처 오인을 초래하는 상표의 등록 가부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원심결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출원인의 주장은 위 규정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전제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및 인용상표의 현저한 인식도를 인정한 과정은 수긍할 수 있으며,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검토

  • 본 판결은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출처의 오인으로 인한 기만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함을 재확인함.
  • 이는 상표 등록 심사 시 상품의 출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됨.
  • 상표 출원인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 상표와 외관, 칭호, 관념상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특히, 특정 상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출처 오인으로 인한 기만 가능성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케 하는 상표의 상표로서의 등록가

재판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출원인, 상고인
세훈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1.31. 자 87항원97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2점에 대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위 규정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3,4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판단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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