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록고안의 무효: 선출원 고안과의 동일성 및 단순한 설계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등록고안이 선출원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양자 사이의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새로운 기술구성이나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정함.

사실관계

  • 피심판청구인은 1983. 4. 21.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고안을 출원하여 1985. 7. 9. 실용신안등록 제28788호로 등록받음. (이하 '이 사건 고안')
  • 심판청구인은 1983. 3. 23.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스핀들에 대한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고안을 출원하여 1986. 4. 12. 공고됨. (이하 '선출원 고안')
  •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선출원 고안을 대비하여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차이점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안을 무효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록고안의 무효 사유 (선출원 고안과의 동일성 및 단순한 설계변경 여부)

  •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회전하는 3각형스핀들로 된 분사식 타래실 염색기에 있어서, 스핀들의 형태를 둥근 돌기부(A1), (A2), (A3)를 가진 변형 2등변삼각형의 형태로 하고, 돌기부(A1)에는 n개의 분사공을, 돌기부(A2), (A3)에는 n'개의 분사공을 두며 분배관의 각 격실에는 각각 구멍(D4),(D5),(D6)을 뚫어서 관체에 뚫어 놓은 구멍과 서로 맞 통할 수있게 하되 분사공수 n과 n'의 관계는 n이 n'보다 크고, n이 2n' 보다 작게 되도록 한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기술구성임.
  • 선출원 고안은 "스핀들의 단면을 다각형으로 하고 그 각 모서리부에 분출구멍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각 모서리부의 분출구멍에 대한 분사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에 있어서, 스핀들의 근기부 끝쪽인 각 분사실의 한쪽 끝을 각각 개구하고, 그 개구단면에는 염색액 안내판을 누수되지 않도록 압압당접함과 아울러 회동불능하게 설치하며 또한 그 염색액 안내판에는 그 윗부분에 위치하여 스핀들의 회전에 의하여 윗부분에 위치한 분사실에 대해서만 염색액을 공급하는 공급구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스핀들에 대한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기술구성임.
  • 양 고안은 스핀들의 형태가 2등변삼각형으로 스핀들의 회전에 따라 순환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염색액을 분배관의 구멍 또는 염색액 안내판의 공급구에 의하여 스핀들의 정점위치에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염색작업시 타래실의 회전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염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함.
  • 양 고안 사이의 차이점(스핀들의 돌기부분의 유무, 염색액의 공급경로, 분사공수 등)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고안은 선출원 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
  •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출원된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중 선출원주의와 동일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단순한 설계변경은 새로운 기술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고안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용신안 제도의 취지, 즉 기술의 진보를 장려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임.

판시사항

등록고안이 선출원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선출원 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양자사이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기무라 가오루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상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8항당7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3.4.21. 출원하여 1985.7.9. 실용신안등록 제28788호로 등록된 실용신안(이 뒤에는 "이 사건 고안"이라고 약칭함)과 심판청구인이 1983.3.23. 출원하여 1986.4.12. 공고된 고안(이 뒤에는 "선출원고안"이라고 약칭함)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회전하는 3각형스핀들로 된 분사식 타래실 염색기에 있어서, 스핀들의 형태를 둥근 돌기부(A1), (A2), (A3)를 가진 변형 2등변삼각형의 형태로 하고, 돌기부(A1)에는 n개의 분사공을, 돌기부(A2), (A3)에는 n'개의 분사공을 두며 분배관의 각 격실에는 각각 구멍(D4),(D5),(D6)을 뚫어서 관체에 뚫어 놓은 구멍과 서로 맞 통할 수있게 하되 분사공수 n과 n'의 관계는 n이 n'보다 크고, n이 2n' 보다 작게 되도록 한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기술구성임에 비하여, 선출원고안은 "스핀들의 단면을 다각형으로 하고 그 각 모서리부에 분출구멍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각 모서리부의 분출구멍에 대한 분사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에 있어서, 스핀들의 근기부 끝쪽인 각 분사실의 한쪽 끝을 각각 개구하고, 그 개구단면에는 염색액 안내판을 누수되지 않도록 압압당접함과 아울러 회동불능하게 설치하며 또한 그 염색액 안내판에는 그 윗부분에 위치하여 스핀들의 회전에 의하여 윗부분에 위치한 분사실에 대해서만 염색액을 공급하는 공급구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스핀들에 대한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기술구성이므로,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스핀들의 형태가 2등변삼각형으로 스핀들의 회전에 따라 순환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염색액을 분배관의 구멍 또는 염색액 안내판의 공급구에 의하여 스핀들의 정점위치에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염색작업시 타래실의 회전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염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양자 사이에는 스핀들의 돌기부분의 유무, 염색액의 공급경로, 분사공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이를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고안은 선출원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때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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