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대법원
판결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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