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표 "DIGITAL"의 컴퓨터업 지정 서비스표 등록 가능성 (소극)

결과 요약

  • 서비스표 "DIGITAL"은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음.

사실관계

  • 출원인은 서비스표 "DIGITAL"을 컴퓨터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함.
  • 원심은 서비스표 "DIGITAL"이 "디지털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며,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업과 관련하여 "디지털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 출원인은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비스표의 식별력 유무

  • 법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지정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서비스표 "DIGITAL"은 "디지털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짐.
    •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업과 결합하여 "디지털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됨.
    • 이는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지정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DIGITAL"과 같이 일반적인 기술적 용어는 특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식별력이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상표법의 기본 원칙인 식별력 유무 판단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임.

판시사항

컴퓨터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의 등록 가부(소극

재판요지

본원 서어비스표 "재판요지 첨부자료"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미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1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서어비스표 "이 유 첨부자료"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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