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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상 현저히 구별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음.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상고함.
  • 등록상표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 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
  • 인용상표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하얀 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법리: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시각 및 구성 형태에서 외관이 서로 구별됨.
    • 등록상표는 검정 바탕에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반면, 인용상표는 하얀 바탕에 "G"를 거꾸로 도형화한 것을 대칭되게 구성하여 현저하게 상이함.
    •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표법상 유사성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도형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의 차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특히, 색상, 바탕, 도형의 방향 등 시각적 요소의 차이가 명확할 경우 상표 간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상표 등록 및 분쟁 시 외관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등록상표판시사항 첨부자료와 인용상표판시사항 첨부자료의 유사 여부(소극

재판요지

등록상표재판요지 첨부자료와 인용상표재판요지 첨부자료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후자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 한 하얀 바탕의재판요지 첨부자료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찌오 구찌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합섬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2.30. 자, 86항당 제1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 제114651호의이 유 첨부자료상표와 등록 제66628호의이 유 첨부자료 인용상표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이 유 첨부자료”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하얀바탕의이 유 첨부자료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이 유 첨부자료 도형 상표로서 두개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상표법상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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