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는 그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로 판단됨.
사실관계
출원상표는 "FOREX"이고, 인용상표는 "HIPOREX"임.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 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 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판단함.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될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인용상표 "HIPOREX"의 요부는 "POREX"이며, 이는 출원상표 "FOREX"와 호칭이 유사함.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므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132 판결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부 이론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임. 상표의 일부가 전체 상표의 의미나 호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형성하며, 이 요부의 유사성 여부가 상표 전체의 유사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줌.
특히, "HI"와 같이 특정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가 단순히 수식어구에 불과하여 상표의 요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상표 출원 및 분쟁 시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호칭의 유사성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판시사항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의 유사 여부(적극
재판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저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7.11. 선고 87후13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