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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의 유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는 그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로 판단됨.

사실관계

  • 출원상표는 "FOREX"이고, 인용상표는 "HIPOREX"임.
  •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 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 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판단함.
  •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될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인용상표 "HIPOREX"의 요부는 "POREX"이며, 이는 출원상표 "FOREX"와 호칭이 유사함.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므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132 판결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부 이론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임. 상표의 일부가 전체 상표의 의미나 호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형성하며, 이 요부의 유사성 여부가 상표 전체의 유사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줌.
  • 특히, "HI"와 같이 특정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가 단순히 수식어구에 불과하여 상표의 요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상표 출원 및 분쟁 시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호칭의 유사성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판시사항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의 유사 여부(적극

재판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론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2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저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7.11. 선고 87후13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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