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된 고안과 형상, 구조에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유사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은 무효로 판단됨.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함.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형상 및 구조상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성 (신규성 및 진보성)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 함.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음.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음.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형상 및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후103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음.
본 판결은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공지된 고안과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실용신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공지된 고안과 형상, 구조에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여부(소극
재판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88.1.12.선고 87후103 판결 ; 1990.2.13.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더욱이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하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을 대비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유사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