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유사성이 없으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등록의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의장은 " " 모양으로, 인용의장은 " " 모양으로 되어 있음.
  •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유사성 여부

  • 법리: 의장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미감이 다르면 유사성이 없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두 의장은 모두 원을 주제로 한 점에서는 유사함.
    • 그러나 인용의장은 작은 원을 중심으로 점차 큰 원이 퍼져나가는 물결 모양의 미감을 주는 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이중원의 상하에 " " 모양을 배열하여 원주의 선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인용의장과 같은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함.
    • 따라서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함.

의장등록의 창작성 인정 여부

  • 법리: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함.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같이 원을 주제로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함.
    • 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등록의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728 판결
  • 의장법 제5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의장의 유사성 판단 시 부분적 유사성보다는 전체적인 미감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의장법상 창작성의 기준이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만으로도 충분함을 재확인시켜 줌.
  • 이는 의장권 보호의 범위와 창작성 판단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이 사건 등록의장 판시사항 첨부자료과 인용의장 판시사항 첨부자료의 유사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의장등록의 요건인 창작성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가. 이 사건 등록의장 재판요지 첨부자료 과 인용의장 재판요지 첨부자료 의 모양을 대비해 보면 모두 원을 주제로 한 점에서는 유사하나, 인용의장은 작은 원을 중심으로 점차로 큰 여러 개의 원을 설정함으로써 퍼져 나가는 물결모양의 미감을 주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작고 큰 이중원의 상하에 재판요지 첨부자료 양을 마주 보게 배열함으로써 상하의 오목한 곡선부분이 부분적으로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주의 선이 단절된 상태여서 완전한 3중원을 형성하지 못하여 인용의장과 같이 물방울이 퍼져 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같이 원을 주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판청구인, 상고인
더 푸록타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결
특허청 1989.10.28. 자 87항당25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모양은 " 이 유 첨부자료" 으로 되어 있고 갑제4호증의 1의 인용의장은 " 이 유 첨부자료"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두 의장의 모양을 대비해 보면 모두 원을 주제로 한 점에서는 유사하나 위 인용의장은 작은 원을 중심으로 점차로 큰 여러개의 원을 설정함으로써 퍼져나가는 물결모양의 미감을 주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작고 큰 이중원의 상하에 " 이 유 첨부자료" 모양을 마주보게 배열함으로써 상하의 오목한 곡선부분이 부분적으로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주의 선이 단절된 상태여서 완전한 3중원을 형성하지 못하여 인용의장과 같이 물방울이 퍼져 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장에 있어서의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당원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인용의장과 같이 원을 주제로 한 것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위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의장으로서 위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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