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권리범위확인
실사용 고안이 아닌 다른 고안을 내세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
결과 요약
-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 고안과 다른 고안을 내세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내세운 고안으로 봄이 옳음.
- 심판청구인이 현재 해당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은 생산 판매하는 탁주용기인 (가)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사용 중지 요구를 받음.
- 이에 심판청구인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 제20388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 피심판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이며, (가)호 고안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사용 고안과 다른 고안을 내세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아닌 다른 고안을 내세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내세운 고안으로 봄이 옳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심판대상을 (가)호 고안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심판청구인이 (가)호 고안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
이해관계인 여부 판단 기준
- 심판청구인이 등록고안에 의해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청구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비록 현재 해당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가)호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 가능성이 있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 고안과 다른 고안을 내세웠을 경우의 심판대상 및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실제 사용 고안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내세운 고안을 심판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장래 사용 가능성만으로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턱을 낮추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됨.
-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과,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을 구별하여 판단의 적절성을 확보함.
판시사항
실사용고안이 아닌 다른 고안을 내세워 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심판대상재판요지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대법원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신흥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심판결특허청 1989.7.10. 자 87항당 심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탁주용기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 하는 (가)호 고안에 관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그 사용중지 요구를 받고있다고 주장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등록 제20388호)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고 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대법원 1985.10.22. 선고 85후48, 49 판결 참조), 원심이 심판대상을 (가)호 고안으로 봄이 옳다고 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심결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심판청구인이 비록 현재 (가)호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인용하는 대법원판결은 모두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