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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상표 등록 요건 및 유사상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 외에 상표법상 별도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나 기타 사정은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출원인은 기등록상표(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를 출원함.
  • 원심은 출원된 연합상표가 선등록상표(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 거절 사정을 유지함.
  • 출원인은 연합상표의 특수성, 선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기 의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합상표의 등록 요건 및 심리 범위

  • 쟁점: 연합상표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등록 요건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상표법 제12조에 규정된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 요건을 갖춤. 따라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상표법 소정의 등록 요건을 심리·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 거절 사정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므로, 연합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12조 (연합상표)
  • 상표법 제8조 (상표등록의 요건)
  • 상표법 제9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후3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75,76,77 판결

선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가 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기본상표 등록 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본상표 등록 후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소론과 같은 심리 미진이나 이유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기타 사정이 상표등록의 적격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다른 상품에 유사 상표가 병존하는 사례나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기 의무 등의 사유가 상표등록의 적격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이상, 다른 상품에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기 의무로 인해 영문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한글 표기 상표를 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연합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유지함.
  •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의 유사성 외에 일반 상표와 동일하게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선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나 특정 법규(식품위생법)에 따른 표기 의무 등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이나 등록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상표 등록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가. 기본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한 별도의 심리요부(적극)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그후 출원된 연합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선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하여 연합상표로서 출원된 것이고, 다른 상품에 대하여 유사한 제3의 등록상표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동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연합상표의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공1985,472)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공1988,348)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나까시마 도쇼덴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6.30.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54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제1 내지 제4점을 본다.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인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 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5, 6점을 본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자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소론의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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