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 "노라노"의 주지저명성 불인정 및 "노라노예식장" 상호의 상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인의 상표 "노라노"가 주지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지 않음.
  •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 회사의 대표이사 노현자가 1957.4.9.부터 1976.8.6.까지 "노라노" 상호로 기성복소매업을 경영하다 폐업함.
  • 노현자는 1977.5.14. 출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기성복임가공업을 영위함.
  • '노라노'는 본명 노명자의 예명으로, 노현자와는 별개의 인물임.
  • 노명자는 1966.10.23. 고별 패션쇼 후 하와이로 이민을 감.
  • 1977.4.21. 노현자와 노명자 사이에 노명자가 출원인 회사의 기술자문에 응하고 "노라노" 상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로열티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됨(기간 1979.4.30.까지).
  • 이의신청인은 1964.10.2. "노라노예식장"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 "노라노"의 주지저명성 인정 여부

  • 법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는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함. 주지저명성은 해당 상표가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노현자가 사용한 "노라노" 상표는 노현자의 주지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음. 노라노는 노명자의 예명이며, 노명자는 이미 이민을 갔고, 노현자와 노명자 간의 용역계약은 상표 사용 권리 부여에 대한 것이었음.
    • 이의신청인이 "노라노예식장"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 영업을 할 당시(1964.10.2.)에는 "노라노" 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결이 출원인의 본원 서비스표가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와 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사용 주체와 상표의 인지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특정인이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사용 기간,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또한, 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 시점을 이의신청인의 상호 사용 시점으로 소급하여 판단함으로써, 후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주지저명성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상표가 실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출원인 등이 사용한 상표 "노라노"가 주지저명상표가 아니어서 출원서어비스표와 유사한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출원인 등이 사용한 상표 "노라노"가 주지저명상표가 아니어서 출원서어 비스표와 유사한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예림양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9.6.30. 자 1988년 항고심판원제47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출원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출원외 노현자가 1957.4.9.부터 1976.8.6.까지 기성복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노라노"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고 동녀가 1977.5.14. 출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노라노"라는 서어비스표를 국내외에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동 서어비스표는 위 노현자의 주지, 저명상표를 출원인 회사가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이의신청인의 "노라노예식장"이라는 인용상호는 등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의 지위를 앞세워 출원인의 권리를 배척한 원심결에는 판단유탈, 심리미진과 상표법 제9조제1항 제9호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판례와도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출원인 주장의 노현자가 1957.4.9.부터 1976.8.6.까지 "노라노"의 상호로 기성복소매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1977.5.14 출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기성복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나 한편 '노라노'는 본명이 노명자의 예명으로서 위 노현자와는 별개의 인물이고, 위 노명자는 1966.10.23. 조선호텔에서 고별 패션쇼를 하고 하와이로 이민을 갔으며 1977.4.21. 위 노현자와 노명자 사이에 노명자가 출원인 회사의 여자용의류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에 응하고 "노라노"의 상표를 출원인 회사의 제품에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인 회사는 일정한 로얄티를 주며 기간을 1979.4.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노현자가 사용한 "노라노"의 상표가 위 노현자의 주지,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노라노예식장"의 상호로 1964.10.2.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영업을할 당시에는 "노라노"의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의 상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가 상표법 제9조제1항 제10호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같은 취지에서 출원인의 본원 서어비스표는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와 유사하고 그 지정 서어비스업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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