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이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출원인은 2,4-디아미노-6-(2,5-디클로로페닐)-1,3,5-트리아진 또는 그 의약으로서 허용되는 산부가염 원말의 평균입자경을 제트밀을 사용하여 5-10미크론 정도로 미분말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산부가염의 안정화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함.
해당 기술은 제트밀을 사용하여 물질의 평균입자경을 미분말화하는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
발명의 특징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약의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가능성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 지나지 않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발명의 특징이 있다면 이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함.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는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트밀을 이용한 미분말화 기술이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에 해당하며, 발명의 특징이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하는 점에 있으므로 의약의 발명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의약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청구항의 기재 방식보다는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과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기존의 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물이 의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다면 이는 의약 발명으로 간주되어 특허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의약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 시 진정한 기술적 진보성을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인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발명의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2, 4-디아미노-6-(2, 5-디클로로페닐)-1,3,5-트리아진 또는 그 의약으로서 허용되는 산부가염(산부가염) 원말의 평균입자경(입자경)을 제트밀을 사용하여 5-10미크론 정도로 미분말화(미분말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산부가염의 안정화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제트밀을 사용하여 위 물질의 평균입자경을 바람직한 수치로 미분말화하는 기술은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발명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