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 "Minoxyl"과 "MINOCIN"의 유사성 판단

결과 요약

  • 본원상표 "Minoxyl"과 인용상표 "MINOCIN"은 칭호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사실관계

  •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됨.
  •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됨.
  • 원심은 양 상표가 칭호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법리: 상표의 유사성은 칭호, 외관,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지정상품의 유사성도 함께 고려함. 특히, 약제의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칭호 유사성: "Minoxyl"과 "MINOCIN"은 첫 음절이 "Min-"으로 시작하고, 전체적인 발음이 유사하여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함.
    • 지정상품 유사성: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제10류 약제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약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함.
    • 종합 판단: 칭호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본원상표 "Minoxyl"이 인용상표 "MINOCIN"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참고사실

  •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칭호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의약품과 같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의 경우,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Minoxyl"과 "MINOCIN"의 경우, 발음상의 유사성과 함께 동일한 상품류(약제)에 속한다는 점이 유사성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됨.
  • 상표 출원 시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상표 “Minoxyl"과 “MINOCIN"의 유사 여부(적극)

재판요지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9.5.31. 자 88항원47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 위 양상표는 원심판시 이유와 같이 첫 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