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재결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는 소유선박 칸나호의 중간검사 및 연차검사에 대비한 정기적 수리를 원고주식회사 남성조선에게 의뢰하였던바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은 수리공사의 일부를 동해설비공사라는 상호로 배관업을 영위하는 소외 박군학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박군학이 고용한 원고 어경철이 1988.11.14. 18:00경부터 부산 감천만 소재 원고 주식회사남성조선의 비(B) 선대에 상가된 위 칸나호에서 청수팽창탱크설치에 따른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티가 가까운 거리의 전기부속창고내에 있던 넝마등 가연물에 계속 떨어져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의 많은 부분이 소훼된 사실 및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은 위 고려해운주식회사로부터 칸나호의 수리를 의뢰받은 자로서 강선의 선체인 청수팽창탱크의 용접작업을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작업자가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케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위 책임이행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담당관의 지정도 없이 용접기량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어경철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하였고 원고 어경철이 용접기량자격도 없이 위 칸나호의 청수팽창탱크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용접불티가 날아가 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넝마등 가연물이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이들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석면포를 이들 위에 깔아 용접불티가 날아가도 착화가 되지 아니하게끔 안전조치를 취한 연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 주식회사남성조선과 원고 어경철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는바 원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는 위 칸나호의 소유주인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 그 선장인 소외 이종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 원재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상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방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고려해운주식회사나 이종인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존부여부는 원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