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수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여부가 권고재결의 당부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선박수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책임 존부는 해당 수리업자에 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고려해운주식회사는 소유 선박 칸나호의 정기적 수리를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에 의뢰함.
  • 원고 남성조선은 수리 공사 일부를 동해설비공사 박군학에게 하도급 주었고, 박군학이 고용한 원고 어경철이 용접 작업을 수행함.
  • 1988. 11. 14. 18:00경, 원고 어경철이 부산 감천만 소재 원고 남성조선의 비(B) 선대에서 칸나호의 청수팽창탱크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가까운 거리의 전기부속창고 내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의 많은 부분이 소훼됨.
  • 원고 남성조선은 칸나호 수리 의뢰를 받은 자로서, 용접 작업에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하는지 확인하고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안전조치를 지휘·감독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용접기량자격이 없는 어경철이 용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함.
  • 원고 어경철은 용접기량자격 없이 용접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접 불티가 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연물이 가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거나 석면포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 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않아 화재를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수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존부가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선박수리업자들의 업무상 잘못이 수리 중인 선체의 많은 부분을 소훼시킨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 존부는 위 수리업자들에 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음.
  •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칸나호의 소유주인 고려해운주식회사나 선장인 이종인의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 존부 여부는 원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선박수리업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리업자에 대한 권고재결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책임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는 각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된 과실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해난심판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 경우, 다른 관계자의 책임 여부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선박수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수리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등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의 존부가 선박수리업자에 대한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선박수리업자들의 업무상의 잘못이 수리중인 선체의 많은 부분을 소훼시킨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의 존부는 위 수리업자들에 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재결
중앙해난심판원 1989.10.24. 자 중해심 89-14 재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재결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는 소유선박 칸나호의 중간검사 및 연차검사에 대비한 정기적 수리를 원고주식회사 남성조선에게 의뢰하였던바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은 수리공사의 일부를 동해설비공사라는 상호로 배관업을 영위하는 소외 박군학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박군학이 고용한 원고 어경철이 1988.11.14. 18:00경부터 부산 감천만 소재 원고 주식회사남성조선의 비(B) 선대에 상가된 위 칸나호에서 청수팽창탱크설치에 따른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티가 가까운 거리의 전기부속창고내에 있던 넝마등 가연물에 계속 떨어져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의 많은 부분이 소훼된 사실 및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은 위 고려해운주식회사로부터 칸나호의 수리를 의뢰받은 자로서 강선의 선체인 청수팽창탱크의 용접작업을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작업자가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케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위 책임이행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담당관의 지정도 없이 용접기량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어경철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하였고 원고 어경철이 용접기량자격도 없이 위 칸나호의 청수팽창탱크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용접불티가 날아가 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넝마등 가연물이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이들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석면포를 이들 위에 깔아 용접불티가 날아가도 착화가 되지 아니하게끔 안전조치를 취한 연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 주식회사남성조선과 원고 어경철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는바 원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는 위 칸나호의 소유주인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 그 선장인 소외 이종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 원재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상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방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고려해운주식회사나 이종인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존부여부는 원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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