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은 판결 결론에 영향 있는 공격방어 방법에 대해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판단 내용의 잘못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종중(재심피고)의 대표자 우종혁의 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판단유탈'의 의미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의 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해 '이유 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 재심청구의 이유가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판단유탈'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이나 판단의 잘못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재확인함. 이는 재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우종혁은 원고종중(재심피고)의 정당한 대표자자 아니므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심청구의 이유는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