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적정정의 범위: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 사항은 확정판결 필요

결과 요약

  •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은 경미한 사항에 한하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호적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범위

  •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함.
  •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호적법 제120조

검토

  • 본 판결은 호적정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은 반드시 확정판결을 거쳐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호적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시로 평가됨.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범

재판요지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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