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0. 선고 89스17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생존자의 허위 사망신고로 인한 호적 말소 시 정정 방법
결과 요약
- 생존자의 호적이 허위 사망신고로 말소된 경우, 이는 호적정정의 대상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
- 항고인의 부에 의해 1960. 9. 8.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호적 기재가 말소됨.
- 항고인은 말소된 호적 기재의 부활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사망신고로 인한 호적 말소의 정정 방법
- 법리: 호적 기재가 허위 사망신고로 인해 말소된 경우, 이는 단순한 호적정정의 문제가 아닌 확정판결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항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2조: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된 조문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생존자의 호적이 허위 사망신고로 인해 말소된 경우, 이를 단순한 호적정정 절차로 해결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을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호적 기재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유사한 사안 발생 시, 호적정정 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호적 기재의 부활을 구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생존자의 호적기재가 허위의 사망신고로 말소된 경우 판결에 의하지 않는 호적정정의 가부(소극)재판요지
갑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갑의 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된 경우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결정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9.7.3. 자 89브19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에도 항고인의 부에 의하여 1960.9.8.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호적기재의 부활을 구하고자 이 사건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결정이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결정이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 위 신청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달리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