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남편)은 이전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가까이 지내며 피청구인(아내)과의 재화합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
피청구인(아내)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로 비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부당 대우 여부
법리: 아내의 욕설 및 비방 행위가 남편의 재화합 노력 부재에 기인한 경우, 이를 아내의 부당 대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화합 노력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피청구인의 행위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피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가 하는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일방 배우자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이 된 상대방 배우자의 태도나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불허함으로써, 혼인 제도의 유지와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주장할 때,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재화합 노력이 부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어서 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재판요지
가.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외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 청구외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등 참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