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혼인취소
재심으로 이혼심판이 취소된 경우 중혼의 효력 및 중혼취소심판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재심으로 이혼심판이 취소되어 전혼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며, 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갑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였음.
-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 11. 19. 승소 심판을 선고받고 확정됨.
- 갑남은 위 이혼심판 확정 후 병녀와 결혼하여 1983. 7. 14. 혼인신고를 마침.
- 그러나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 주소 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해 1986. 5. 27. 취소 심판이 확정됨.
- 을녀는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에 대해 중혼취소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혼의 효력 및 중혼취소심판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 법리: 재심에 의해 이혼심판이 취소되어 전혼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함.
- 법리: 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을녀가 실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을녀와 갑남의 이혼심판이 재심으로 취소되어 을녀와 갑남의 혼인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중혼에 해당함.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으로 이혼심판이 취소되어 전혼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전 배우자의 혼인 의사 부재나 선의의 제3자 보호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 이는 법적 안정성과 중혼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1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11.19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이 확정되자 다시 피청구인 2와 결혼하여 1983.7.14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1986.5.27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고, 청구인은실제로 피청구인 1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청구인 부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