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에 의한 처의 가출은 귀책사유 없음

결과 요약

  •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폭언 등으로 인한 처의 가출은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7. 7. 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함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
  • 원심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 양육 과정에서의 질책 및 폭언 등에 피청구인이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 법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청구인의 무관심, 행패, 폭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할 만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가출한 경우, 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혼인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의 행위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출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출은 유책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적용할 때, 가출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있다면 가출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판시사항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

재판요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판시와 같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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