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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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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변론조서 불실기재 정정 방법 및 변론종결 조치에 대한 항고 가부

결과 요약

  • 변론조서의 불실기재 정정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함.
  • 법원의 변론종결 조치는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다툴 수 있을 뿐, 별도의 항고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변론조서의 불실기재 정정을 구하고,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대해 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조서 불실기재의 정정 방법

  • 쟁점: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을 민사소송법 제209조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님.
  • 판단: 관계인이 증인신문조서 등 변론조서 기재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당해 법원서기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9조
  • 대법원 1975. 12. 8. 결정 75마372

법원의 변론종결 조치에 대한 항고 가부

  • 쟁점: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대해 별도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일의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며,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증거채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의 변론종결 조치는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다툴 수 있을 뿐, 별도의 항고 대상이 아님.
  • 판단: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별도로 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1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변론조서의 불실기재 정정 절차와 법원의 변론종결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함.
  • 변론조서의 불실기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정정해야 하며, 이의사건으로 다룰 수 없음을 강조함.
  • 법원의 소송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변론종결과 같은 소송 진행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명시함.
  • 이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항고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가.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방법 나.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버린 조치에 대한 항고가부(소극)

재판요지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나. 기일이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209조 나. 제152조, 제263조, 제409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인천지방법원 1989.7.31. 자 89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이를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5.12.8. 자 75마372 결정 등 참조) 관계 인이 증인신문조서 등 변론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당해 법원서기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기일의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 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65.5.31. 선고 65다159 판결),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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