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결과 요약

  •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실질적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음.
  •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함.
  • 재항고인은 위 가처분취소판결에 항소하고,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함.
  • 1심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 재항고인은 1심 결정이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함.
  • 원심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의 불복 방법

  • 법리: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따라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됨.
  • 예외: 다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되거나, 요건 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심 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달리 형식적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실질적인 재판을 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시 강제집행정지신청"
  • 민사소송법 제473조: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 대법원 1987.12.30. 자 86마347 결정
  • 대법원 1986.2.18. 자 86사6 결정
  • 대법원 1985.11.15. 자 85그151 결정
  • 대법원 1983.9.10. 자 83그30 결정
  • 대법원 1965.8.31. 자 65마711 결정
  • 대법원 1957.7.20. 자 4290민재항31 결정

검토

  • 본 판례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상소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데 기여함.
  • 특히, 1심 결정이 형식적 각하가 아닌 실질적 판단에 의한 기각인 경우,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이 허용됨을 재확인하여 관련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신청 기각 결정의 불복 방법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음.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방법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였거나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고, 다만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되거나 그 요건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
서병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상대방
서현수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89.7.6. 자 89라6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용하였거나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고 ( 당원 1987.12.30. 자 86마347 결정; 1986.2.18. 자 86사6 결정; 1985.11.15. 자 85그151 결정; 1983.9.10. 자 83그30 결정), 다만 그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되거나 그 요건불비를 간과하고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65.8.31. 자 65마711 결정; 1957.7.20. 자4290민재항31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서 위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위 판결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1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위 결정은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판단만을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항고를 기각하자 이 사건 재항고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형식적 판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실질적인 재판을 하였으니 원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적법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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