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두1 결정 피고경정허가신청
행정소송에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 및 피고 경정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정됨.
- 관련 청구의 병합은 법원의 피고 경정 결정 없이도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금원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함.
- 이에 병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재결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추가하는 피고 경정 신청을 함.
- 원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없고 예비적 청구만 있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허용 여부
- 법리: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있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189 판결
- 대법원 1982. 3. 22. 선고 80다2840 판결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의 범위
- 법리: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정됨.
- 판단: 이 사건 피고 추가 경정 신청은 교환적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관련 청구 병합 시 피고 경정 결정 요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 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 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피고 경정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
- 판단: 원고의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 청구 병합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관련 청구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경정 결정이 불필요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엄격한 제한을 재확인하고,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관련 청구 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 경정 결정 없이도 병합이 가능함을 밝혀, 관련 청구 병합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임.
- 행정소송 실무에서 소송의 형태와 피고 변경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련 청구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 요부(소극)재판요지
가.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1982.3.22 선고 80다2840 판결대법원
결정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삼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인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이에 병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위 위원회가 1987.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재결신청에 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위원회를 피고로 추가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없고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신청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소론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1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는 다른 내용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이고, 위 제28조 제3항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제방법에 관한 청구의 병합에 관한 것이며, 위 제17조 제1항은 소송참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유없음은 명백하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당원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1982.3.22. 선고 80다2840 판결 참조)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