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점유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타인 점유 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소유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임을 주장함.
  • 피해자는 이 사건 가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가옥에 침입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 점유 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설령 건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옥이 피고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

소유권 분쟁 중인 가옥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 위배 여부

  • 법리: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러한 침입을 용인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됨.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됨을 재확인함.
  • 특히, 소유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점유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우선시하여, 소유자의 자력구제를 통한 침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됨.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재판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19조 나. 형법 제24조, 제2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채택의 증거와 원심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옥은 설시와 같은 건축의 정도로 보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주거라 할 수 있고, 또 이를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가옥이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현재까지도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채택관계와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