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등기말소소송 허위주장 사기미수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항소심이 제1심판결들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 항소사유에 대한 별도 판단은 불요함.
  • 등기말소소송에서 권리 없음을 알면서 허위 주장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가 선고된 2개 제1심 사건(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5고단588 및 1920, 87고단2604)이 항소됨.
  • 항소심은 위 2개 사건의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함.
  •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음.
  • 이후 피고인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들의 문서위조, 인감위조 등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직권 파기 시 채증법칙 위반 항소이유 판단 요부

  • 법리: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들을 직권 파기하고 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유죄 인정 설시만으로 족하며, 제1심판결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항소이유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음.
  • 판단: 원심이 제1심판결들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항소이유에 대한 별도 판단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등기말소소송상 허위주장의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인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 이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함.
  • 판단: 피고인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한 허위 주장으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일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개별 제1심판결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항소이유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심의 심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판례임.
  • 또한, 소송상 허위 주장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로, 단순히 법률적 평가의 오류가 아닌, 권리 없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줌. 이는 소송을 통한 부당한 이득 취득 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2개의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사유에 대한 별도의 판단요부(소극) 나. 등기말소소송상의 허위주장을 사기미수죄로 처단한 사

재판요지

가. 피고인에게 각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한 2개 사건의 제1심판결들 기재의 죄들을 항소심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게 됨에 따라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설시를 하면 족하고 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가등기등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각 항소한 이 사건 제1심판결들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5고단588 및 1920 사건과 같은 지원 87고단2604 사건들의 각 공소사실 기재 죄들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게 됨에 따라 위 두개의 사건의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설시를 하면 족하고 위 각 제1심판결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각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무고, 위증, 사기미수 범행들 및 피고인 2에 대한 위증, 사기미수 범행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시 사기미수죄 범행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위 가등기는 원심공동피고인의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소외인의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 원심이 사기미수죄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 피고인들의 원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볼 때 그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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