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 납부 대상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려 한 관세포탈예비행위는 구 관세법상 처벌할 수 없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 납부 대상 물품(청환죽 390속, 도착가격 2,174,886원, 시가 3,686,247원)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려 함.
이는 관세포탈예비행위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와 무면허반출죄의 관계 및 예비행위 처벌 여부
쟁점: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무면허 반출 행위가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와 제186조의3 제1항의 무면허반출죄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예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 납부 대상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의 무면허반출죄 구성요건과 동시에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함.
그러나 구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은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무면허 반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법정형을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오로지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만이 적용됨이 상당함.
구 관세법 제181조는 무면허수출입죄에 대해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제180조 제1항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도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
구 관세법에는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세포탈예비행위의 목적물인 물품의 원가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에 대해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이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음.
피고인들의 행위에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구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이나 구 관세법상의 법인처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관세포탈죄): 관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 (무면허반출죄):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무면허수출입죄):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포함.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
구 관세법상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한 무면허 반출 행위는 관세포탈죄가 아닌 무면허반출죄로 보며, 무면허반출죄에 대한 예비행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구 관세법(1981.12.31.법률 제3478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된 후 1983.12.27.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6조의3 제1항 소정 무면허반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에서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수입면허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면허반출죄로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두어 그 법정형을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오로지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 ( 위 구 관세법 제181조 소정 무면허수출입죄에서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도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하고 이 사건 청환죽 390속의 도착가격이 금 2,174,886원, 그 시가는 금 3,686,247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관세포탈예비행위의 목적물인 물품의 원가가 금1,000만원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고 위 이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 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인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같은법 제180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구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이나 위 구 관세법상의 법인처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당원 1987.7.21. 선고 86도221 판결 참조) 거기에 위 구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