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 공소외 1, 같은 공소외 2의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공소외 1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소견서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2, 3경추전위증, 경추신경근신경통, 외상성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1987.3.6. 부터 같은 달 11. 까지는 여수시 (주소 1 생략) 소재 ○○○의원에서, 같은 달 13. 부터 5.10. 까지는 여수시 (주소 2 생략) 소재 △△△△△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5.11. 부터 같은 해 6.15. 까지는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피해자는 적어도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바 없는 1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및 의사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5 작성의 각 사진검사설명서 사본(공판기록 60, 61정)과 그밖에 기록에 편철된 의사 공소외 6, 같은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7 작성의 각 방사선검사소견서(공판기록 138,158 및 178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과 다툰 직후에 여수시 소재 ○○○의원에서 경부부위의 방사선 촬영을 한 바 있고 그후 그 방사선 사진을 □□방사선과의원 전문의 공소외 4, ◇◇엑스선과 전문의 공소외 5, 공소외 6 방사선과 전문의 공소외 6, ☆☆☆병원 전문의 공소외 7 등이 판독한 후 이에 대한 소견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공소외 5는 경추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또 위 공소외 6도 골관절에 특이사항 없고 특히 골전이등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위 공소외 4는 제2, 3번 경추간 공간의 협착과 척추전굴이 나타나 있어 제2, 3경추간판탈출증의 의증이 있다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위 공소외 7은 '제2, 3경추부위에 약간의 척추후만모양과 추간원판의 협소증이 나타나 있어 경추좌상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위 공소외 5와 위 공소외 6의 소견은 경추부에 별 이상이나 골전이 등이 없다는 것이고, 위 공소외 4와 위 공소외 7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2, 3경추부위에 경추간 공간의 협착과 척추전굴 또는 척추후만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 원심이 채용한 공소외 1의 소견같이 전치 60일을 요하는 제2, 3경추전위증이라는 증상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바,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판기록 79정 217정)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척추전위는 척추후만 또는 척추전골과 같은 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릴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 및 자료내용을 좀더 살펴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공소외 1의 소견을 채택하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소견에 대하여 언급조차하지 않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신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