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 현장 배치 의무 종기
결과 요약
- 도시가스사업자가 아파트 가스시설의 중요 부분을 완성하여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준공검사 시 가스시설도 검사 대상이라면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신축 아파트 내 가스시설 설치 공사를 수행함.
- 피고인 1은 이 사건 가스시설 설치 공사의 중요 부분을 완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음.
- 그러나 아파트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음.
- 아파트 준공검사 시 가스시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 현장 배치 의무 종기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 현장 배치 의무는 가스시설의 중요 부분 완성 및 완성검사만으로 종료되지 않음.
-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각 가구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며, 아파트 준공검사 시 가스시설도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 배치 의무가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완성이나 부분적인 완성검사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건축물 전체 공사의 진행 상황과 해당 시설의 최종 검사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의 종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가 건축물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안전 관리 의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도록 요구함.
판시사항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의 공사현장에의 배치의무의 종기재판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중인 아파트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변호인변호사 ○○○(○○○ ○, ○○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비록 이 사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