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심의 무죄 선고를 지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공소외 1이 1912. 8. 15. 사정받은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2가 1935년경 매수함.
  • 공소외 2는 1954. 12. 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3도 1955. 12. 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음.
  • 피고인은 1969. 4. 10.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 해당 여부

  • 쟁점: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소유권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허위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부와 일치시키려는 데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속에 의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기재는 특별조치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1988.11.8 선고 88도517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공소외 1이 1912.8.15. 사정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2가 1935년경 매수한 후 1954.12.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3도 1955.12.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토지를 1969.4.10.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저촉판례라 하여 상고이유로서 든 사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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