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5. 20. 15:10경 D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E 소재 F미용실 앞 좌곡각지노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검사의 추궁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 판단

  • 법리: 피고인의 진술은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되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장검증 경찰관의 증언,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미터 나 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함.
    • 사고 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1심 증인 I)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려 있었다고 증언함.
    • 사고 목격자(1심 증인 J)는 1심에서 피고인 차량 바퀴가 중앙선에 물리지 않고 약 10cm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 차량의 뒤바퀴 부분이 중앙선에 물려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함.
    • 위와 같은 증거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단순히 진술의 형식적 측면(검사의 추궁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사법경찰리 조서, 현장검증 결과, 목격자 진술 등)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 조서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현장 증거(스키드마크)와 목격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원심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및 현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증거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미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증인이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5.20. 15:10경 D 1톤트럭을 운전하고 대구시 서구 E 소재 F미용실 앞 좌곡각지노상을 북부정류장쪽에서 비산 5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기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G(남 52세)운전의 H 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좌측뒤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6개월간을 요하는좌측대퇴골 하단부개방성 고도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후엔다 등 파손수리비 17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중앙선을 침범한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니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인 1심증인 I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1심증인 J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에 물리지않고 약 1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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