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위반죄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의가 인정됨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 지도이념 및 목표를 가진 단체를 구성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을 위해 유인물이나 책자 등을 제작, 반포, 소지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목적 단체 구성죄와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위반죄의 범의 내용
쟁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 구성) 및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위반죄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및 범의의 범위가 문제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은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단체를 구성하고 유인물 등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결과 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둠.
따라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의 ○○○는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 및 목표하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구성하고, 또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유인물이나 책자등을 ○○○의 활동을 위하여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와같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