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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의 범의 내용

결과 요약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위반죄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의가 인정됨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 지도이념 및 목표를 가진 단체를 구성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을 위해 유인물이나 책자 등을 제작, 반포, 소지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목적 단체 구성죄와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위반죄의 범의 내용

  • 쟁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 구성) 및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위반죄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범의의 범위가 문제됨.
  • 법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은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함.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이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 단체를 구성하고 유인물 등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결과 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둠.
  • 따라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제5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

재판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의 ○○○는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 및 목표하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구성하고, 또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유인물이나 책자등을 ○○○의 활동을 위하여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와같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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