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의 범위

결과 요약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용도 변경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유형적 변경이 없어도 기존에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임.
  • 피고인 1은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스탠드바를 경영하는 자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1988. 4. 10.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지하 1층 329.92평방미터에 스탠드 코너 6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락시설로 개조된 것을 사용하여 영업함.
  • 이로써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 및 승계인의 책임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 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함.
  •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 원심이 피고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48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됨.
  • 건축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됨.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333 판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개념을 확장하여, 단순히 물리적인 변경 행위뿐만 아니라 변경된 용도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용도변경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에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인에게 용도변경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 이는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건축법의 취지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의 범위

재판요지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공1986,1018)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공1987,1488) 1989.12.12.선고 89도9 판결(공1990,301)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의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 1989.12.12.선고 89도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 2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1은 위 건물 지하1층을 임차하여 스텐드바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1988.4.10. 근린생활 시설인 위 건물 지하1층 329.92평방미터에 스텐드코너 6개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락시설로 개조된 것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