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 이고(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