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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및 관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가능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이는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호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임을 명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 관세법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고사실

  • 상고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가능성을 명확히 함.
  • 이는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관세법과의 관계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벌금형 병과를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항과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 이고(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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