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와 기판력

결과 요약

  •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면소 판결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5.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음.
  • 피고인은 1988. 10. 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음.
  • 위 확정판결의 절도 범행은 1988. 7. 12.에 발생함.
  • 이 사건 범행은 1988년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 내에 저질러짐.
  •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의 범행은 범행 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및 기판력의 범위

  • 법리: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상습범으로서 하나의 죄를 구성함. 따라서 상습범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상습범행 전체에 미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확정판결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함.
    • 두 범행은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포괄일죄 법리를 재확인하며, 상습범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 전의 나머지 상습범행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시기적 근접성, 동일한 범행 장소, 절취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 이는 상습범의 경우 개별 범행마다 별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임.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어서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등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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