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멘벽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행위에 사용된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림.
  • 피고인이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로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에 비추어, 해당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을 든 것은 제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함이며,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소위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으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사용된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세멘벽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머리 부분과 같이 인체에서 취약한 부위를 가격한 점이 위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세멘벽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들고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을 든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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