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 원심의 경합범 가중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기소됨.
  • 원심은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별개의 죄로 보고,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선고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상습강도죄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포괄일죄 여부

  •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관계가 포괄일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임.
  •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법률상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거나, 동일한 죄명에 속하는 수개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로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은 특가법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이들 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수긍할 수 있으며,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례는 특가법상 상습범 규정 중 **서로 다른 범죄 유형(절도와 강도)**에 해당하는 상습범에 대해 포괄일죄를 부정하고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한 사례임.
  • 이는 상습범의 포괄일죄 인정 범위가 동일한 죄명 내에서의 반복적인 행위에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는 상습범으로 묶여 있더라도 별개의 죄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변론 시, 특가법상 상습범의 경우에도 각 범죄의 구성요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함.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

재판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들 가운데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들 가운데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경우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는 포괄일죄가 되어 상습강도죄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내용, 범행회수 및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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