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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규정의 위헌 여부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 또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규정의 위헌 여부

  • 쟁점: 범행을 반복 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형법 제35조가 위헌인지 여부.
  • 법리: 범행을 반복 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규정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합헌성을 재확인하고, 징역 10년 미만 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는 사유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과 사법부의 양형 재량권 존중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변호인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을 유념하여, 상고심에서는 법리적 쟁점이나 사실오인 등 적법한 상고이유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재판요지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헌법 제11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나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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