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소유의 대지에 쇼핑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1983. 9. 22. 공소외 1과 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토지 매입 및 쇼핑센터 신축 능력이 없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 5. 24. 피해자 공소외 2와 쇼핑센터 5층 2호를 128,409,000원에 분양 계약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대지 제공 및 건축 책임을 지는 동업으로 쇼핑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대지 매매대금 및 건축 신축 공사 비용을 충당하며,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함.
  • 원심은 위 약정이 단순한 매매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대지대금 지급 능력이 없어 쇼핑센터 신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 쟁점: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약정이 단순한 토지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동업계약인지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짐.
  • 법리: 채증법칙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1983. 12. 8. 작성한 각서에 따르면, 토지대금 1,000,000,000원의 지급 일정이 명시되어 있고, 건축사업 진행과 연관시키지 않았으며, 이익 분배 약정이 전혀 없음.
    • 각서 제3조에 건물 신축, 토지 및 건물의 분양에 따른 일체의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등 공과금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원심이 인정한 동업과 달리 대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보임.
    • 각서 제6조의 "공동건축합의서를 인정 준수함을 전제로" 유효하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절세 방편으로 공동명의 건축허가를 받기로 합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1983. 9. 22.자 합의서도 위 각서와 대체로 같은 내용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약정은 원심이 설시한 동업이 아니라 매매로 볼 수 있음.
    • 불기소증명, 판결, 공소외 1, 공소외 3 등의 증언 및 진술 내용도 위 매매 사실에 부합함.
    • 설령 원심 설시의 동업 약정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치러야 하고 건축 공사비 등 모든 투자 비용을 조달 부담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위 약정이 동업 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원심은 신빙성 있고 유력한 증거 자료들을 도외시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개설한 분양 사무소 근무자들의 신빙성 희박한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위 약정을 동업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음.

참고사실

  • 해당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있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임.
  • 특히,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와 실제 약정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자금 조달 능력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한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에 있어,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일부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각서 등 문서 증거와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약 181평위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쇼핑센터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1983.9.22. 위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위 대지 181평을 대금 1,00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위 쇼핑센터도 신축할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4.5.24.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쇼핑센터 5층 2호(면적 55.83평)를 대금 128,409,000원에 분양하여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은 처음부터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대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건축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여 위 쇼핑센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합의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 및 건축신축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되 이 사건 대지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위 대지대금 및 공사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약정이 단순한 매매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지대금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위 쇼핑센터를 신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1983.12.8. 작성한 각서(수사기록 114면)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각서를계약서로 대치"한다고 기재하고, 제1조의 토지대금 1,000,000,000원의 지급에 있어 계약금 130,000,000원은 1983.12.8.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1984.1.21.에 잔금 570,000,000원은 1984.4.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에 있어서 건축사업진행에 연관시킨 것이 아니며 또한 설시와 같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제3조에 건물신축, 토지 및 건물의 분양에 따른 일체의 세금(양도소득세 포함)등 공과금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이 역시 원심인정의 동업과는 달리 이 사건대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취지임이 엿보이고, 제6조에는 "공동건축합의서를 인정 준수함을 전제로"위 각서가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서와 같은 날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공동건축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부담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보다 부담이 적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한 절세의 방편으로 매매당사자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합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 각서에 대한 예약적 성질을 가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대리한 공소외 3 사이에 작성된 1983.9.22.자 합의서(수사기록 109면)도 대체로 위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양인간의 약정은 원심설시의 동업이 아니라 매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불기소증명(수사기록 313면), 판결(수사기록 299면이하, 314면 이하, 324면 이하)과 공소외 1, 공소외 3 등의 각 증언 및 동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도 위 매매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또 원심설시의 동업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을 먼저 치루어야 하고 한편 건축공사비 등 모든 투자비용을 피고인이 조달 부담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자금조달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있으므로 위 약정이 설시와 같은 동업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고, 유력한 증거자료등을 도외시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개설한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들의 신빙성이 희박한 법정이나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위 약정을 동업계약이라고 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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